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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구속적부심' 신청... 29일 법원 판결

합수부, "수사결과 발표 선거 후에도 상당 시간 필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로 지난 23일 법정구속된 지충호(50)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함에 따라 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따져 구속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7일 오전 합수부가 있는 서부지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지씨가 스스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지씨에 대한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범행동기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씨는 여전히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의 이같은 태도로 합수부는 지씨의 애초 범행대상이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지, 박 대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수부는 한나라당이 '특검'까지 거론하는 상황을 의식, 지씨의 범행당일 행적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부는 지씨가 범행 당일인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4층에 입주해 있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 들리기 직전, 사무실 부근 공중전화에서 오 후보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던 것을 확인하고 공중전화에 남아있는 지문을 감식했다.

지씨는 범행당일 오전,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다가 박 대표 신촌 거리유세 일정이 오후 7시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갔다. 이후 지씨는 오후께에 다시 서울로 왔는데 이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지하철이었다.

따라서 합수부는 지씨가 탔던 지하철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키위해 지하철 폐쇄회로 TV 를 분석하고 있다. 만약 지하철 폐쇄회로 TV에서도 지씨와 동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실상 이번 사건은 지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합수부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한나라당의 불만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합수부의 종합수사결과는 5.31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발표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이 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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