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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영창처분 48시간내 부모.형제자매 통지

군 징계제도 개선안 10월말부터 시행

최근 총기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영창제도 개선안을 시행키로 하는 등 사병에 대한 인권개선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징계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복무 중 잘못을 저지른 사병에게 영창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속부대는 48시간내 부모 등 가족에게 이를 통지토록 하는 등 개선된 징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창처분 부당.가혹 판단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

징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사병에게 징계영창 처분을 내려 수감할 경우 소속 부대는 48시간 이내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 징계 요지, 징계 사유, 징계처분의 효과 등을 통지하는 ‘징계영창 집행 통지’ 제도가 신설됐다.

군은 장병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특히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징계영창 처분을 받은 사병이 군 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항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병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법무관 가운데 인권담당자를 둬 영창처분의 절차와 징계양정(懲戒量定)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징계수단의 하나인 영창제도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이 일자 인권침해 요소 개선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병사들을 15일까지 영창에 보낼 수 있는 제도를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징계권자가 영창의결을 하기 전에 적법성을 심사토록하고, 영창징계를 받은 병사가 항고할 경우 영창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영창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인권침해가 근절될 것이라며 영창제도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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