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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 착수

금융시장 독과점 여부 집중조사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본격화된다.

공정위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금감위가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은 후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국민은행의 금융시장 독과점 여부와 시장 획정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고 1백20일을 다 소요할 경우 9월 경 구체적인 기업결함 심사결과가 나오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향후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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