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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변호사법 위반으로 오세훈 고발

"오세훈, 수임제한 규정 위반해" 주장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노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지성(당시 공동대표 오세훈/강성/주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민노당에 의하면 법무법인 지성의 주완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직접 관여했던 <조선일보> 비정규직 해고사건 등 3개의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지성'이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자신도 직접 담당변호사로 소송에 참여해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총 27건 중 11건에 대해 '지성'의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다. 이 중 9건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사용자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측은 "모르는 일이었으며 자체 판단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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