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변호사법 위반으로 오세훈 고발
"오세훈, 수임제한 규정 위반해" 주장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노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지성(당시 공동대표 오세훈/강성/주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민노당에 의하면 법무법인 지성의 주완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직접 관여했던 <조선일보> 비정규직 해고사건 등 3개의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지성'이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자신도 직접 담당변호사로 소송에 참여해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총 27건 중 11건에 대해 '지성'의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다. 이 중 9건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사용자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측은 "모르는 일이었으며 자체 판단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5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지성(당시 공동대표 오세훈/강성/주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민노당에 의하면 법무법인 지성의 주완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직접 관여했던 <조선일보> 비정규직 해고사건 등 3개의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지성'이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자신도 직접 담당변호사로 소송에 참여해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총 27건 중 11건에 대해 '지성'의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다. 이 중 9건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사용자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측은 "모르는 일이었으며 자체 판단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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