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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집값폭등 주범=정부여당, 공범=한나라당"

분양원가 공개 요구하며 감사원에 지자체 감사 청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집값폭등의 주범은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부동산투기를 잡는 데 실패한 중앙정부 즉 정부여당이며, 법까지 위반하며 원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해온 지방정부 즉 한나라당은 집값폭등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여당에게 “이미 법으로 원가공개가 의무화된 사실도 모르고 원가공개 거부를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발언을 취소하고, 정부여당이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원가공개를 즉각 제도와 정책으로 완벽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선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방조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지방행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아파트 분양원가 내역이 담긴 총공사비와 총사업비를 상세하게 공개할 의무와 아파트 분양가가 적절한 지에 대해 검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법에 명시된 의무와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부추겼다”며 감사 청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심의원은 최근 청와대 등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버블' 논란과 관련, “집값 폭등을 막으려면 소모적인 버블붕괴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선 현행법 상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명시돼있는 데 지키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실제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택법 주택법 제 24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건설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감리자 모집공고를 낼 때 ‘총사업비 산출총괄표’(16개 항목)와 순공사비(48개 항목)·일반관리비·이윤이 포함된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법적 의무조항을 위반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법을 종합검토해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당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집값폭등 방조 실태와 제도개선 대책을 종합점검하고,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다른 당 의원들과도 힘을 모아 감사원 감사와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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