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 실시
25일이후 실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5.31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가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5백6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89만2천여명. 전체 유권자 3천7백만명의 2.4%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 대상은 부재자 신고를 한 89만4천2백43명 중 허위신고 9백30명, 사망 15명, 선거권 없음 7명 등을 제외한 89만3천2백91명으로, 전체 유권자 3천7백7만3천6백36명의 2.4%에 해당한다.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일반 부재자투표와 거동불편 등 사유로 자신의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구분된다.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선관위 사무실 39곳, 구.시.군청 사무실 1백2곳, 대학교 9곳, 병원 16곳, 요양소 32곳 등 전국에 설치된 5백6곳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선관위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처음으로 설치했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장기체류자 5백12명을 위해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은 후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한 뒤 선거일인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거수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기표하면 이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이후 실시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
한편 25일 이후 실시되는 5.31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앞으로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원회는 24일 5.31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1백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4일까지 실시된 여론 조사는 조사실시 기간을 명시할 경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각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사무소는 공동으로 선거권자 중 사망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이날까지 진행,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89만2천여명. 전체 유권자 3천7백만명의 2.4%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 대상은 부재자 신고를 한 89만4천2백43명 중 허위신고 9백30명, 사망 15명, 선거권 없음 7명 등을 제외한 89만3천2백91명으로, 전체 유권자 3천7백7만3천6백36명의 2.4%에 해당한다.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일반 부재자투표와 거동불편 등 사유로 자신의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구분된다.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선관위 사무실 39곳, 구.시.군청 사무실 1백2곳, 대학교 9곳, 병원 16곳, 요양소 32곳 등 전국에 설치된 5백6곳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선관위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처음으로 설치했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장기체류자 5백12명을 위해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은 후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한 뒤 선거일인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거수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기표하면 이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이후 실시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
한편 25일 이후 실시되는 5.31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앞으로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원회는 24일 5.31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1백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4일까지 실시된 여론 조사는 조사실시 기간을 명시할 경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각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사무소는 공동으로 선거권자 중 사망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이날까지 진행,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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