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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한겨레>에 또 10억 소송. 도합 60억

<한겨레> 12일자 도곡동-다스-BBK 의혹 기사 문제삼아

한나라당은 16일 또다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한겨레>에 제기한 소송은 도합 6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겨레>의 살림살이가 거덜날 판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난 12일자 기사를 통해 재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주)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를 상대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한겨레>의 무책임한 보도로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한나라당에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최소한 10억원을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 12일 검찰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과 관련해 지난 8월 15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도곡동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주)다스를 거쳐 BBK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김경준씨가 해외도피에 앞서 BBK 투자자들에게 횡령액의 대부분을 되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은 투자자들이 이 후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BBK 주자조작 연루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앞선 지난 8월에도 <한겨레> 발행 주간지 <한겨레 21>이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자, <한겨레>에 5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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