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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거사위 "재일교포 간첩사건 4건중 3건 조작"

"불법연행.구금.구타.고문 사실도 드러나"

1970∼1980년대 재일교포와 관련한 간첩사건 4건 중 3건이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2일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은 일부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은 있었지만 간첩행위는 없었다"면서 "1981년과 1986년에 각각 발표된 이헌치, 김양기 간첩사건 역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이뤄진 고문 등으로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선 재일교포 출신으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김정사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간부 겸 대남공작지도원인 임계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1977년 4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하숙집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간첩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10년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원심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1979년 8월15일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과거사위는 "김씨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임계성이 한민통 간부 겸 대남공작지도원이라는 증거는 김씨의 자백과 영사증명서 뿐"이라며 "영사증명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이 작성해 보낸 문서로, 재외공관 공증법상 영사가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었음에도 재외공관 영사가 발행하는 공문서 형식을 가장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재판과정은 물론, 이번 조사에서 당시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 등의 고문을 이기지 못해 조서에 지장(指章)을 찍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김씨의 일관된 고문피해 주장과 교도소 반입물품 목록에서 김씨가 고막파열에 따른 연고제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문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다만 김씨가 북한방송을 청취, 녹음한 행위 등은 법률상 고무.찬양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은 확인됐지만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이헌치, 김양기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을 뿐 간첩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유보했다.

이헌치의 경우 재일공작지도원 미야자기(宮崎)의 지시로 1972년 12월 10일에서 같은 달 30일까지 밀입북, 밀봉교육을 받고 국내 기업에 취업해 동료를 포섭하고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 및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 및 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이헌치를 포섭해 재일공작지도원 미야자기에게 인계했다는 나까야마 도시오(中山俊雄)와 미야자기의 실체에 대해 당시 보안사와 검찰도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양기의 경우 1986년 2월21일 재일공작지도원 김철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일본 현지 조사에서 김철주는 김양기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김씨도 조사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에 의해 김철주에 대해 허위자백을 했으며 실제 김철주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철주의 재일 공작지도원 여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 영사증명서 역시 주일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안기부 직원이 작성해 보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영사가 발행하는 공문서를 가장했다"며 김양기 사건 역시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김태홍 사건의 경우 실제 간첩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보안사는 김태홍이 1981년 1월부터 2월까지 원산을 경유해 평양에 들어가 간첩 밀봉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발표했다"며 "김태홍이 재일 공작지도원 나카무라(中村)에게 포섭돼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과 1백62만엔의 공작금을 받았다. 나카무라의 지시로 북한 공작선을 이용해 밀입북, 간첩 밀봉교육과 공작지령, 공작금 등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과 관련, 당시 안기부가 피의자에 대한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불법도청, 망원 활용 등을 일상적으로 자행했으며 피의자들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가 조사를 하고 마치 안기부가 사건을 조사해 송치한 것처럼 안기부 수사관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들 4개 사건 외에 1970∼1980년대 보안사가 수사했던 이종수 사건 등 12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기록 등 관련 서류를 통한 조사를 했지만 간첩조작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2
    노근안

    당시 수사관들을 잡아 고문해
    아님 그 자식들을.
    10분만 고문하면 다 불거다.
    간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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