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완전실패로 끝난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반값아파트 분양을 통해 택지조성비와 건축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2백억원대의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책임 떠넘기기에도 불구하고 군포 반값아파트 실패의 근본책임이 주공 등 정부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주장이다.
경실련 “주공, 반값아파트마저 폭리 수단으로 이용”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포 부곡지구 주공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3백54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주공이 건축비는 1.3배, 토지비는 3.8배 높게 책정해 최종 평당 분양가격을 적정가의 1.8배 수준에서 책정함으로써 건축비 2백59억원, 토지비 1천9백72억원 등 도합 2천2백31억원의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건축비부터 살펴보면 주공은 부곡지구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평균 4백70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제시한 건축비는 3백70만원으로 평당 1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경실련이 제시한 건축비 산정 근거는 지난 2005년까지의 주공아파트 평당 평균 건축비 3백62만원, 민간건설사가 개발한 동탄신도시 건축비 3백55만원, 분양원가를 공개한 SH공사의 장지.발산지구 건축비 3백66만원 등이다.
경실련은 "토지의 88.2%가 자연녹지인 부곡지구가 서울의 장지.발산지구, 동탄신도시보다 1백만원이나 건축비가 높을 요인이 전무하다"며 "경실련의 적정 건축비 3백70만원을 부곡지구 대지임대부 아파트 3백98세대(33평형 2백88세대, 29평형 1백1세대), 환매조건부 아파트 4백15세대(33평형 3백50세대, 29평형 65세대)에 환산 적용하면 총 2백59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를 합한 토지비에서는 주공이 더 큰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공이 공개한 토지보상비는 1천5백11억원, 택지조성비는 1천4백59억원. 사업지구 개발면적 14만3천3백28평을 보상비에 환산 적용하면 평당 1백5만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는 평당 31만원에 불과했다. 개발지역의 88.2%가 자연녹지인데다 가옥이 1백26동에 불과했고 지장물도 비닐하우스 1백32동, 종교시설 4동, 축사 11동, 분묘 14기 밖에 없어서 보상비용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경실련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는 땅값이 싸고 보상액도 적다. 가옥과 지장물을 모두 공시지가 이상으로 보상해도 1천5백11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는 나올 수가 없다”며 “보상비에서 평당 74만원, 모두 합하면 무려 1천70억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토지조성비도 부풀린 의혹이 짙다. 한 예로 한화그룹의 인천 소래.논현지구 토지조성비는 평당 39만원, SH공사는 평당 8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부곡지구는 평당 1백2만원이었다. 민간건설사인 한화그룹보다 공공기관인 주공의 토지조성비가 평당 63만원이 더 높게 책정된 것. 경실련은 “동일한 공공기관인 장지.발산지구가 아닌 인천 소래.논현지구와 비교해도 무려 평당 63만원, 총 9백2억원의 토지조성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부곡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고리사채를 뜯어가듯 과도한 임대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주공이 서민주거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 국장은 "이처럼 정부가 반값아파트라고 선전한 군포 부곡지구 주공아파트마저 수도권 신도시와 다를 바 없는 폭리를 취한 것은 결국 분양원가 공개 의무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반값아파트 실패에 대한 공개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실패가 예견된 군포 부곡지구를 시범사업단지로 지정한 건교부 이용섭 장관과 이춘희 차관, 주공 박세흠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건설교통부와 주공에게 더 이상 서민 주거를 맡길 수 없다”며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고 서민들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