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축구협회, 인천 방승환에 '1년간 출장정지' 중징계

징계통보일로부터 1년간 K리그 포함, 협회주관 모든 경기 출장불가

2007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4강전에서 주심의 퇴장 판정에 불복, 그라운드에서 나가지 않고 상의를 벗은채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경기를 지연시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방승환(인천 유나이티드)에게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가 1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11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방승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1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5일 소속팀인 인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정지와 벌금 500만원의 자체징계를 받은바 있는 방승환은 이번 축구협회의 추가 징계로 인해 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 동안 축구협회 주관 대회는 물론 K리그(2군경기 포함)에서도 뛸 수 없게 됐다.

이갑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11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경기 비디오 검토 결과 다분히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 1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본인도 징계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 상벌규정 시행세칙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불복 폭언 및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출전정지 1년 이하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상벌위는 이날 방승환의 징계와 함께 인천 구단에도 '심판판정 불복으로 경기 지연행위' 항목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고, 경기 당시 방승환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심과 물리적인 접촉을 한 인천 주장 임중용과 격렬한 항의로 경기를 지연시킨 코치 2명에 대해서도 '경한 불미 행위' 항목을 적용, 엄중 경고를 내렸다.

한편 방승환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