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연주-이광복 해촉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 위해 노력 다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임기가 1년여 남아있던 지난 2023년 8월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전 정부의 부당인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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