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 반발속에 다수결로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속에 이들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 법안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강력 반발했으나,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