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 무효형
2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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