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법원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냐'는 특권의식"
"이재명, 네차례 불출석으로 사법질서 능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대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늘도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질서 능멸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무려 48일 만"이라며 "본인이 얽힌 재판마다 재판 지연을 야기하며, 가히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법꾸라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는 것은 기저에 ‘법원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는 특권 의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라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최장 7일동안 감치될 수 있다.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달라"며 강제구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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