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0차 변론, 20일에서 25일로 늦춰달라"
"형사재판과 겹쳐 변경 불가피"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25일로 늦춰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이같은 내용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2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충실한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측 주장이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채택했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이같은 내용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2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충실한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측 주장이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채택했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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