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尹은 병원으로
공수처 강제구인 시도 또 헛걸음. 尹측 "공수처 인치권한 없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헌재 탄핵심판 종료후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47분께 서울구치소 내부로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병원에서 돌아오더라도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날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갖고 있고, 공수처가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구인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병원 치료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밤 9시 9분께 구치소로 돌아왔고, 그 직후 공수처 차량은 구치소를 떠나 또다시 강제구인은 무산됐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