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이 尹 체포해오면 수사는 우리가 한다"
최상목에게 尹 체포 실패 책임 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여 명인데, 그 중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라면서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가 험난한 체포를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 실패 책임에 대해선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최 대행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며 체포권 이양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여 명인데, 그 중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라면서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가 험난한 체포를 경찰에 떠넘기고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 실패 책임에 대해선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최 대행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며 체포권 이양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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