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의 영장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
"공수처,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변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 이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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