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기동대 투입이야말로 명백한 내란죄"
"공수처, 법 준수해 업무 집행하라"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체포 포기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내란죄 역공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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