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尹 도주 우려 없는데 심야에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 소유권 주장"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 인지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전화로 의원 진입 차단, 의사당내 의원 강제 해산, 체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라며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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