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의적 공격'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하라"
불법 계좌추적 등 허위 주장. 유시민 "오해에 따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등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 대표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 확인 후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에게 쟁점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등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 대표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 확인 후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에게 쟁점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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