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6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폭행·불법 차로점거 혐의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경찰의 시정 요구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총 11명을 체포했고,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연행된 각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며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경찰의 시정 요구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총 11명을 체포했고,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연행된 각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며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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