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통과 "피해자에 LH 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여야, 22대 국회 들어 쟁점법안 첫 합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 국토위 차원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께 예정된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당정 안대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 안에 큰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판단해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한 것으로 결정적 계기가 돼, 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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