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수사 의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경기도가 21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북으로 보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10시 10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10시 10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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