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검찰 반박하자 술판 날짜-장소 바꿔
'7월 3일'로 늦춰 스스로 주장의 맹점 드러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6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도 “피고인 출정기록을 살펴봤을 때,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전날에는 방송에서 "6월 30일"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전날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검찰청 내 구속피의자 별도 수용시설)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하자, 날짜를 수정한 것.
김 변호사는 술판을 벌였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자 회유 장소를 3곳으로 늘려잡은 것.
이같은 이 전 부지사측 주장은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나, '술판 날짜'를 7월 3일로 수정한 것은 스스로 주장의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전날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2023. 6.9.부터 6.30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장처럼 6.30 이후 7.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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