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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업소 8월에 3백74개 적발

유사석유 사용자, 연식 오래되고 단종된 중소형 차량 대부분

산업자원부는 16일 지난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법이 시행된 뒤 1달 동안 1천 5백78개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백74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사석유를 사용한 1백6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인천지역이 97 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6 곳, 경북이 54 곳 등의 순이었다.

또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경북.대구 지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이 29명, 경기와 인천이 20명, 서울은 6명 등의 순이었다.

유사석유 사용자의 차종을 분석한 결과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된 중소형 차량의 사용자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2회 이상 적발되는 누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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