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어서 징계 사유 안 삼아"
윤리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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