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흉악범 전담교도소 추진"
"공중 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범죄 피해자 전액 지원 추진"
국민의힘은 22일 '묻지마 흉악범죄'에 맞서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과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안 강화 확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 확대 ▲범죄 취약 지역 CCTV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신 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만큼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안 강화 확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 확대 ▲범죄 취약 지역 CCTV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신 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만큼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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