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로 돌아가겠다". 보궐선거 출마선언
"'김명수 법원'은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김태우 전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며 경선도 불사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선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면서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前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며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저의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저뿐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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