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현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 제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자질 의심"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이다.
민주당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와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제소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과도한 막말로 야당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아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감추기 위해 최고운영책임자인 아들을 일개 직원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들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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