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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생신고 안된 '유령 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

유령아들 1% 표본조사에서 3명 사망, 1명 유기

정부가 22일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천여명의 세칭 '유령아동'의 소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제조사를 하겠다는 것.

전날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천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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