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취록' 방송 금지 신청 기각. "공적 관심사 보도"
"이정근 발언, 허위일 가능성 낮아"
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한 방송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정근 녹취록'을 공개한 JTBC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며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녹음파일을 JTBC에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녹취록 보도후 파문이 전방위로 커지자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정근 녹취록'을 공개한 JTBC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며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녹음파일을 JTBC에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녹취록 보도후 파문이 전방위로 커지자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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