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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는 정당"

"대장동 의혹 보도후에야 이자 지급. 차용증 진정성 의심돼"

법원이 18일 화천대유 김만배씨와 억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 마련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월 해고됐고, 이에 A씨는 정상적 금전 대여였다며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한국일보의 인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상적인 금전 대여였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2021년 구속된 후 11개월간 계좌가 가압류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가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020년경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막을 부당한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는데, A씨가 돈을 받은 시기와 방법이 다른 사례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업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A씨 주장에도 "기사 승인과 콘텐츠 편집 등 권한이 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김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한국일보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안녕하십니까 일(본)국의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장동 실제범인은 박영수와 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 1 1
    푸하하

    슨상님 시절였으면 이런 판결이 나올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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