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하면서 유엔인권이사국 하려 하나"
인권단체들, "선거 출마 계기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초대이사국 선거에 출마한 한국정부에 대해 국내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들어 비판하는 한편 선거 출마를 계기로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9일 발표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관련 14개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 유엔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그 지위가 격상되어 9일 초대이사국 선거와 6월 1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시간 10일 새벽 유엔본부에서 신임 인권이사국 선거
기존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나라별 결의안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선별성, 인권의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소위 서구 선진국들도 수단, 쿠바 등이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비판해왔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해왔다.
앞으로 신설될 유엔인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 보조기구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국 선출시 후보국의 인권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이후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날 선거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했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단체들은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과 그 작성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정부가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깊은 의문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약의 이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실제 주무부처 간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약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출마 18개국 중 13개국 포함 총 47개국 선출 예정
이들은 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이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수년 동안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과도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거주권, 발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지난주에도 5백여명의 평택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연행됐다”며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대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재와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정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14개 인권사회단체는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다.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9일 발표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관련 14개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 유엔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그 지위가 격상되어 9일 초대이사국 선거와 6월 1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시간 10일 새벽 유엔본부에서 신임 인권이사국 선거
기존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나라별 결의안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선별성, 인권의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소위 서구 선진국들도 수단, 쿠바 등이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비판해왔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해왔다.
앞으로 신설될 유엔인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 보조기구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국 선출시 후보국의 인권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이후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날 선거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했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단체들은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과 그 작성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정부가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깊은 의문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약의 이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실제 주무부처 간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약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출마 18개국 중 13개국 포함 총 47개국 선출 예정
이들은 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이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수년 동안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과도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거주권, 발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지난주에도 5백여명의 평택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연행됐다”며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대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재와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정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14개 인권사회단체는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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