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부권 행사 굉장히 까다롭다. 심정적으론 할 수 없어"
"文대통령,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검찰 등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연이어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 때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서도 "대신 문 대통령은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연이어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 때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서도 "대신 문 대통령은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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