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가까운 사람 무료변론, 김영란법 위반 아냐"에 야권 "사퇴하라"
이재명 무료변론 놓고 정면 충돌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해서도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연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심을 거치는 동안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다수의 전관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변호사비 액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대납 의혹이 일기도 했다"며 "아무리 여당 출신 재선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권익위의 수장을 맡고 있다면,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더 중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 대선 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행여나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아닌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며 "전 위원장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며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