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9억→11억' 종부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국민 두번 배신" vs 민주당 “집값 잡기 포기 아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 6억원과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된다. 정부와 여당의 주거안정공약을 믿었던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것이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울먹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오늘 통과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선언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질타했다.
반면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다”라며 “초기 수요 다주택자에 대한 엄중한 과세가 유지되며,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의 경우에만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