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보장” 3년만에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
최순영 의원포함 4명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225명 공동서명
3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50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진행하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해왔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2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발의에는 초안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국회의원 225명이 법안 발의에 서명자로 동참, 전체 의원 중 76%에 달하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전국의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교육 전문가들이 3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이 법안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전면 제도화’를 통해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법적 틀 안에서 특정상황에 제한 없이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교육지원의 예산증대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외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당사자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 한계 여실히 드러내
실제로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977년 제정 이래 10여차례의 부분개정과 1차례의 전부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적 실효성, 강제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부 장애아들에게만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도 인정하듯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관리체계와 예산배분의 허점을 드러내며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현장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는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육 수혜율(25.4%)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빈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부터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왔고 2년여에 걸친 준비끝에 이번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 영유아시기부터 초중등,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교과정 의무교육화, ▲장애학급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특수교육 지원체제 법적근거 마련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권리명시 등 장애인의 의무교육 확대 및 평생교육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기존의 낮은 장애인 교육 수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장애인 의무교육 및 평생교육 보장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춘 특수교육, 영역별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와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돼 장애인들이 최대한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4명의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자는 데서 출발해 수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국회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여정에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안심의 가정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원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론을 떠나 하나의 마음과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도 “7월에 발의될 정부법안이 장애인당사자와 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당분간 인권위 농성을 유지하면서 7월에 발의될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이뤄질 병합심의에 대비해 교육위 의원면담,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각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장애인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내용을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와는 별도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교육부는 6월에 내부검토를 마치고 7월 중에 개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과의 병합심의가 이뤄지게 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발의에는 초안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국회의원 225명이 법안 발의에 서명자로 동참, 전체 의원 중 76%에 달하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전국의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교육 전문가들이 3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이 법안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전면 제도화’를 통해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법적 틀 안에서 특정상황에 제한 없이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교육지원의 예산증대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외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당사자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 한계 여실히 드러내
실제로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977년 제정 이래 10여차례의 부분개정과 1차례의 전부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적 실효성, 강제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부 장애아들에게만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도 인정하듯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관리체계와 예산배분의 허점을 드러내며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현장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는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육 수혜율(25.4%)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빈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부터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왔고 2년여에 걸친 준비끝에 이번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 영유아시기부터 초중등,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교과정 의무교육화, ▲장애학급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특수교육 지원체제 법적근거 마련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권리명시 등 장애인의 의무교육 확대 및 평생교육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기존의 낮은 장애인 교육 수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장애인 의무교육 및 평생교육 보장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춘 특수교육, 영역별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와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돼 장애인들이 최대한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4명의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자는 데서 출발해 수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국회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여정에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안심의 가정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원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론을 떠나 하나의 마음과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도 “7월에 발의될 정부법안이 장애인당사자와 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당분간 인권위 농성을 유지하면서 7월에 발의될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이뤄질 병합심의에 대비해 교육위 의원면담,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각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장애인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내용을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와는 별도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교육부는 6월에 내부검토를 마치고 7월 중에 개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과의 병합심의가 이뤄지게 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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