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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 지정 무산

민간 심사위원 "국민 기본권.자율권 제한 조치" 반론

정부가 최근 23명의 한국인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 지역에서 여행금지국으로 바꿔 지정하려던 계획이 좌절됐다.

정부는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제1회 여권심의위원회에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가없이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여행 금지국'에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을 넣을 방침이었으나, 여권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측이 여행금지국 지정이 국민 기본권과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론을 제기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부결됐다.

현재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2개국이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도록 규정한 새 여권법 시행령은 지난 24일 공식 발효됐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5
    제5전선

    금지국대신 제한국으로 해라
    거기 여행하다 죽어도 정부는 상관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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