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보궐선거 안하기로...302억 절약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출키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수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해, 보선시 소모될 300여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 선관위에서 열린 제6차 위원 회의에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 선관위에서 열린 제6차 위원 회의에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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