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아니다"
여권의 선거법 위반 신고 일축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권 지지자는 성추행 피해자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어준도 기자회견 다음날인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본인 이야기와 어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다. 선거 기간의 적극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별개의 정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된다.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