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원 161명,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4일 본회의서 무기명투표. 가결되면 헌재로 공 넘어가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소추 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탄핵안 통과를 자신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2018년 11월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오는 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탄핵안이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표결이 무기명인만큼 부결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나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나 헌재 탄핵심판이 늦을 경우 임 부장판사는 이달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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