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안하고 기존 규제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전국 금지. 학원-스키장은 규제 완화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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