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14일 박근혜 최종형량 확정
최종형량 확정되면 사면 대상 돼 사면여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공교롭게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사면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사면대상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공교롭게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사면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사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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