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양주 시장 고발. 민주당 지자체장간 고발 난무
이재명 "부패혐의 조사 못하면 국가의 모습 아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조 시장을 고발하는 등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기도는 30일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은 지난 28일 이 지사와 감사관실 공무원 4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고발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시장 등이 반발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 "부패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실체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국가질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감사거부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30일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은 지난 28일 이 지사와 감사관실 공무원 4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고발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시장 등이 반발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 "부패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실체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국가질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감사거부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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