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홍윤식씨 일단 석방
"국정원 1건 제외한 51건의 이명박 열람은 정당"
검찰은 17일 저녁 이명박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박근혜 캠프의 홍윤식(55)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을 일단 석방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특수1부장이 직접 신문했지만 홍씨가 워낙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권씨와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단 석방한 뒤 권씨와 홍씨를 소개한 사람을 참고인 조사하고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혐의 유무를 가릴 수 있게 보완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밖에 "2001년 이후 행자부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나 가족 등을 열람한 건수는 52건이며, 국정원 1건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51건에 대한 열람은 국회, 서울시ㆍ서초구청, 근로복지공단, 일선 세무서 등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찰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는 국정원 1건의 경우 이 후보 등 3명을 한꺼번에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특수1부장이 직접 신문했지만 홍씨가 워낙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권씨와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단 석방한 뒤 권씨와 홍씨를 소개한 사람을 참고인 조사하고 이메일과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혐의 유무를 가릴 수 있게 보완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밖에 "2001년 이후 행자부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나 가족 등을 열람한 건수는 52건이며, 국정원 1건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51건에 대한 열람은 국회, 서울시ㆍ서초구청, 근로복지공단, 일선 세무서 등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찰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는 국정원 1건의 경우 이 후보 등 3명을 한꺼번에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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