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임대료 멈춤법이 재산권 침해? 임차인은 이미 제한받아"
"재난 시기에 재산권 어느 정도 제한 두어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공동체 안전·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 재산권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고, 재산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료 멈춤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제기도 많지만,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은 임차 상인들도 사적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지 않냐"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들도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이미 마련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임대인들이 임대료 차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로 보존해주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법안들로 추가 보강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의 입법기관으로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금멈춤법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제도를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임대료 멈춤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고, 재산권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료 멈춤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제기도 많지만,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은 임차 상인들도 사적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지 않냐"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들도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이미 마련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임대인들이 임대료 차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로 보존해주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법안들로 추가 보강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의 입법기관으로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금멈춤법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제도를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임대료 멈춤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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