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 소송 각하
"탈당 권유 의결이후 탈당 신고서 제출했잖나"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0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고, 이에 미래통합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차 전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당이 제명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