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의 사살-화장 만행이나 9.19합의 위반 아냐"
"적대행위 위반은 포격만 해당. 사격은 해당 안돼" 강변도
군 관계자는 이날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국방부에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직후 가진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언론 설명)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으로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라, 말라는 내용이 없다"며 "우리 군도 (넘어오는 북한 주민에게) 사격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취재진이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는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며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살은 북한측이 해상 위에서 공무원에게 심문을 한 뒤 몇시간 뒤 상부지시에 따라 사살후 화장을 했다는 것이어서,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도 비난여론을 우려한듯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북한군은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뒤 화장한 등산곶 인근 해상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9.19군사합의서나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약 등을 다 떠나서 전쟁 중인 군인들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며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라며, 9.19 합의 파기를 넘어서는 만행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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