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포장만 가능
철도는 창가 좌석만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기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추석연휴때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며 20일 이같은 일련의 대책을 밝혔다.
철도의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에서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는 받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총 1만3천80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 인원은 2천759만명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하루 평균 460만명이 이동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평균 459만대로 전망됐다.
일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추석보다는 28.5% 감소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며 20일 이같은 일련의 대책을 밝혔다.
철도의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에서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는 받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총 1만3천80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 인원은 2천759만명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하루 평균 460만명이 이동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평균 459만대로 전망됐다.
일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추석보다는 28.5%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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